학사농이란 무엇입니까?
학사농이란 관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의 농어업인 중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2년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를 말하며 비농업계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2년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학사농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연 1% 최대 2억원까지 시설 3년거치 10년상환 / 운영 2년거치 5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농은 언제 신청하며 신청서류는 무엇입니까?
- 학사농업인은 신청은 11월 중순입니다.
- (예 : 2020년 사업 → 2019년 11월 중순 신청)
신청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 세부사업 계획서
- 대학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기타 평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