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9.01 19:29
- 등록자
- 박지현
- 조회수
- 2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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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참고3] 2023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 안내_농어촌희망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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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1월 중, 토․일 운영(4~6개월*)
* 지역 특성(농번기 시기)에 따라 운영 기간을 선택하여 추진
◯ 지원대상(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국공립, 사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돌봄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아동 ※ 농업인자녀 영유아 필수 포함
◯ 사업내용 : 아이돌봄방 시설비 및 운영비
- 시설비: 시행기관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 조리시설, 돌봄방 등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시행기관당 26백만원 내외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3. 사업 접수・신청방법
◯ 접수・신청기간 : ‘22. 9. 13.(화) ~ 9. 30.(금)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welfare@rhof.or.kr) 제출
※ 사업신청서 서식은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공지사항 참고
◯ 문의사항 : 농어촌 희망재단 복지부서(02-509-2114, 복지팀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