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3.01.10 09:57
- 등록자
- 이지윤
- 조회수
- 2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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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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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2. 아래와 같이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예비귀농인 및 관 내 귀농인들께서는 수요조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상반기)
나. 신청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다. 사업내용: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마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비용 융자 지원
- 형태: 이차보전 융자 지원(농협, 농신보)
- 금리: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조건
· 대출한도: 농업창업(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등(7,500만 원 이내) *세대 당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상환완료시까지 사후관리(15년간)
라. 대상선정: 선정심사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른 전남도 자금배정액 내 우선배정
※ 자금배정: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배정
마. 신청기간: ~ 2. 9.(목) 18:00까지
바. 접수 및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무안읍 무안로 339, 1층)
- 문 의 처: ☏ 061) 450-4049, 4054(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접수방법: 시행지침 내 신청서 및 필요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방문 접수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본인의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