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알림(신청마감, 자금소진)
- 작성일
- 2023.01.19 10:04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41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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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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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중 또는 창업계획이 있는 자
○ 지원자격: 사업장 입지가 농촌지역일 것, 가공품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상이여야 함.
○ 지원내용: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대출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대출기한: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융자방식 등 은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사업세부지침 확인
*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1차산업(농업생산)*2차산업(농업생산물 제조․가공)*3차산업(제조․가공품의 판매)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