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일
- 2023.01.19 13:19
- 등록자
- 김연주
- 조회수
- 21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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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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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자격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대상: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지원자격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이 3년 이내인 자
○ 사 업 량: 4개소
○ 사 업 비: 개소당 25,000천원(도비 3,750, 군비 13,750, 자담 7,500)
○ 신청기한: 2023. 2. 3.(금)까지
○ 지원내용
- 신규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비용
- 활용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 지침 변경 내용
- 지원대상: (기존) 만45세 미만 → (변경) 만40세 미만
- 재원변경: (기존) 도비 25%, 군비 75% → (변경) 도비 15%, 군비 55%, 자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