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23.01.31 13:57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15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3년 도지사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70 hit/ 31.5 KB
1.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 유발 등 판매를 촉진을 위한 '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대표께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2023. 2. 20.(월)까지
농정과 농식품산업팀(061-450-4024)으로 기일지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23. 1월 ∼ 8월
나. 사 업 량: 5개소 ※ 1차 선정: 3개소 / 추경 편성 후 선정 : 2개소
다. 사 업 비: 50백만원(보조25, 자담 25) ※ 업체당 지원액:10백만원 이내
라. 지원비율: 보조 50%, 자담 50%
마. 사업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중 포장재 개발 희망업체
※도지사품질인증업체(‘23. 1월 기준): 33업체 133품목
바.사업내용: 포장재(제품 포장 패키지, 품질인증 제품 전용 배송 상자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원제외: 단순포장지, 상품안내 카달로그․전단지․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사.디자인 제작업체 자격 요건
1) 디자인전문회사로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 신고업체
※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http://kidp.or.kr)에서 검색 가능(지역별,분야별 조회 가능)
※ 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
2)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 디자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이 기재된 업체
붙임 사업계획서(신청서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