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23.02.03 09:00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10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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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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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대표께서는 도내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농정과 농식품산업팀(☎450-402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23. 1. ~ 12. (예산소진까지)
나. 사 업 비: 13,500천원(도비 4,050, 군비 5,400, 자담 4,050)
- 업체당 지원한도: 2,250천원(도비 675, 군비 900, 자담 675)
다. 지원비율: 보조 70%, 자담 30%
라. 사 업 량: 6개소
마. 사업내용: 제품 생산주기와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품질시험검사비(영양성분, 식품안전관리인증, 잔류농약, 참고용) 비용 지원
- 대상품목: 관내 도지사품질인증업체가 도내 검사지정기관을 통해 검사한 제품에 한함
* 도내에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시험 검사기관 가능
※도내검사기관 목록은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