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2.27 18:37
- 등록자
- 박지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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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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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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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민박 사업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방문객 편의제공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23. 3. 13.(월) ~ 3. 17.(금) 18:00
○ 신청장소: 농어촌민박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 업 량: 3개소
○ 지원한도: 개소당 1백만원 이내(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자격: 무안군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주
○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하여 위생장비 지원
붙임 : 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