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3.05.01 13:09
- 등록자
- 박지현
- 조회수
- 16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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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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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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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2-35호)」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고자 하니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중 ‘24년 등급 부여가 필요한 마을 및 기타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마을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신청기간: ~ ‘23. 5. 30.(화) 18시까지
❍ 접수처: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붙임 참조)
붙임: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