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3.05.08 15:36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2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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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2023년도 시제품제작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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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도에서는 도내 농식품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사용 수수료를 지원하여 다양한 시제품 제작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의「2023년도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팀으로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3년도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보유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
다. 지원규모 : 48백만원(도비 50%, 업체 자부담 50%)
- 업체당 지원액 : 최대 10백만원(도비 5, 업체 자부담 5)
라. 지원대상 및 자격
- (수행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 농식품업체와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도내에 위치한 기관(대학교, 연구기관 등)
- (농식품업체) 주 사업장이 도내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마. 접수방법: 우편접수(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팀)
바. 문의사항 연락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2)
붙임 2023년도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