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접수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8.08 20:49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103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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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신규인증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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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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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증빙자료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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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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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2023. 9. 6.(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3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심사
나. 접수기간: 2023. 8. 2.(수) ~ 9. 6.(수) / 약 한달간
다. 접수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라. 신청서류: 붙임2, 붙임3
마. 접수방법
1) 오프라인 접수: 농정과 농식품산업팀(원본제출)
2) 온라인 접수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전남6차산업.com) → 인증신청(서류 업로드)
· 메일접수(kim1251@scnu.ac.kr)
바. 문 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김영창 팀장, 김은영 대리(061-750-5292)
붙임 1. 신규인증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1부.
2.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증빙자료 양식 1부.
4.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