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3.11.16 17:22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16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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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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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이에,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는 신청서를 2023. 11. 30.(목)까지 각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관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융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다.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라. 융자금 상환조건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또는 2-2), 신용조사서(농협 발급서류), 대상자평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증 등)
※ 사업신청 시 반드시 금융기관 방문하여 융자 가능여부, 대출 실행 금액 확인
붙임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