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4.12.02 10:49
- 등록자
- 김대호
- 조회수
- 21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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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5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열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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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5년 학사농업인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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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12. 3.(화) ~ 2024. 12. 16.(월)
2.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75. 1. 1.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3. 제외대상
-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
3.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5. 지원계획 및 융자조건: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상환, 운영 2년거치 5년상환)
기타 문의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450-4015)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