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국비 소진에 따른 가입 제한('09.8.31까지) 알림
- 작성일
- 2009.08.19 08:41
- 등록자
- 박주헌
- 조회수
- 6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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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풍수해보험 신규가입 제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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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신규가입 제한 안내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의 가입률 증가로 ‘09년도 국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신규가입을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입기간에 가입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풍수해보험사업 개요
○ 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분뇨시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대설
○ 보험료지원 : 전체보험료의 61~6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4%, 차상위계층 80.5%
○ 운영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가입조건
- 주 택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물 및 미등재 합법주택
- 축 사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물
- 온 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규격 시설
2. 가입기간 : ‘09. 1. 1 ~ 8. 31(9. 1일부터 예산 지원 중단 )
3. 문 의 처 : 재난안전관리과(☎ 450-5494)또는 가까운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