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작성일
- 2011.02.17 16:32
- 등록자
- 박진숙
- 조회수
- 142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1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통보용).hwp
326 hit/ 187.5 KB
0 사업대상자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0 지원자역 및 요건
- 2006.1.1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이상(100시간 이상)이수한 자
단, 귀농자 중 영농종사 3월 이상인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등은 귀농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0 지원대상
- 농업창업자금
. 경종분야(농지구입, 임야구입, 하우스시설, 과원조성, 묘목 구입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개보수, 가축입식(한유,육우 입식은 제외) 등
. 수산분야 : 양식장, 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 어선구입, 염전구입 등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 농지 및 관련부지 구입, 농식품가공, 유통시설 설치 등
- 주택마련 지원 : 농어가주택구입, 신축시
.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평방미터
이하 주택
0 지원형태 : 융자 100%
0 대출금리 : 3%(5년거치 10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