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 작성일
- 2011.04.07 12:38
- 등록자
- 김지민
- 조회수
- 85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신청서식.hwp
242 hit/ 23.0 KB
○ 사업내용
-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CEO, 중간간부 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1인당 80~180만원 보조)
○ 지원요건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법인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식품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APC, RPC, LPC
- 농정 대상의 경영체(벤처농업, 곤충산업 지원 경영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식품 제조업,
브랜드 경영체 등)
○ 접수기간 : 4. 11. ~ 4. 25(15일간)
○ 접 수 처 : 농업인재개발원
○ 문 의 : 농업인재개발원(031-460-8923) 및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e-메일 접수 가능)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