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재배(앵속.대마) 절대 금지---(검찰청특별합동 단속실시)
- 작성일
- 2011.04.13 13:22
- 등록자
- 임천우
- 조회수
- 724
■ 대마.앵속(양귀비) 불법재배는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마약류 불법 재배 등 취급 단속(구속수사) 대상
가.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나.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다. 기타 관련 마약사범
■ 단속기간 및 단속반
가. 양귀비 : 2011. 4. 1 ~ 6. 30(2개월간)
나. 단속반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마약수사과 합동단속반
나. 대마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양귀비 단속시 함께 단속
■ 단속방법
가. 정보수집
○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 및 사전정보 파악
나. 단속실시
○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하여 탐문수사 등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 강화
※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의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