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 작성일
- 2017.07.26 18:48
- 등록자
- 정현주
- 조회수
- 82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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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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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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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법전용산지 신고서_산지이용확인서_토지이동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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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2013.1.20. 이전~)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심사를 통해 지목변경
○ 대 상 :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 기 간 : 2017. 6. 3. ~ 2018. 6. 2. (1년간)
○ 신청자격 : 「농지법」 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기타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자기의 농업경영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농작물 판매 서류
○ 제출서류 : 붙임문서참고
○ 문의전화 : 무안군 허가경제과(450-5724)
○ 신고접수 : 무안군 종합민원실
첨부
1. 2017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2.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고시(산림청고시 제2017-58호)
3. 신고서 양식 외 (불법전용산지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