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18.01.17 17:52
- 등록자
- 김현중
- 조회수
- 72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634 hit/ 118.0 KB
◎ 2018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업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훙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 신축 구입한 노후농가 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세부 지원내용은 지침 참조 바람니다.
○ 지원형태 및 사업 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00 백만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세대당 76백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처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인력 담당
※상담 문의 전화 : 061-450-4042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