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 농업창업농 사업 신청 관련 참고 자료(농업기계의 범위)
- 작성일
- 2018.02.19 14:16
- 등록자
- 김현중
- 조회수
- 6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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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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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농 융자 사업 관련하여 농업기계 구입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귀농인께서는
농업기계확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2(농업기계의범위)에 의거하여 농업기계로 인정하는 기계(붙임1)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 2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