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2.02.21 09:38
- 등록자
- 양새롬
- 조회수
- 169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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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신규인증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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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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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증빙자료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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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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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5. 신규인증 심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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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2022년 제1차)이 붙임과 같이 추진되어 알려드리니, 인증 희망 경영체는 붙임1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하단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2022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심사
나. 접수기간: 22. 02. 21.(월) ~ 03. 18.(금) / 약 4주간
다. 접수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라. 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 필수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천3백만원 이상(국세청 신고금액 기준)
*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국산 100% 농산물)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또는 지역매입으로 이루어져야함(지역 외 농산물 매입 100%는 신청 불가)
* 농산물의 50% 이상은 전남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마. 신청서류: 붙임2, 붙임3
바. 접수방법: ① 오프라인 접수, ②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접수 또는 메일 접수)
① 오프라인: 농정과 식품산업팀 접수/ 기한: 2022. 3. 11.(금)까지
② 온 라 인: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업로드) 또는 메일접수(yckim@scnu.ac.kr) / 기한: 2022. 3. 18.(금)까지
※온라인 접수방법: 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사업자인증→신규신청(직접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사. 문 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담당 김영창 팀장, ☎061-750-5294)
붙임 1. 신규인증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1부.
2.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증빙자료 양식 1부.
4.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예시) 1부.
5. 신규인증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