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 작성일
- 2022.04.05 22:04
- 등록자
- 이보람
- 조회수
- 18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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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읍면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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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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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입니다.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사업대상자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지원형태 : 국비 20%, 지방비 30%, 자담 50%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2천원/㎡
○ 제출서류 : 시행지침 P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