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목표
- 금연, 절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개선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및 합병증 예방
- 노인의 허약(노쇠) 속도 지연
사업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연령 : 65세 이상 노인
- 경제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 :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분류체계
구분 | 대상자 특성 | 관리횟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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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8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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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증상조절이 가능한 경우 | 3개월 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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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역량 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증상이 없는 경우 | 6개월 마다1회 이상 |
상담안내
- 방문보건팀(☎ 061-450-5032)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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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 061-450-4672 | 몽탄면 | 061-450-4622 | 망운면 | 061-450-4672 |
일로읍 | 061-450-5062 | 청계면 | 061-450-4653 | 해제면 | 061-450-4682 |
삼향읍 | 061-450-5113 | 현경면 | 061-450-4663 | 운남면 | 061-450-4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