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청구 안내
- 작성일
- 2024.05.21 11:31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259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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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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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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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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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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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청구 안내
[신청]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부부 가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및 남악건강생활증진센터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문서24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2번)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부부가 별도 주소 거주 시 추가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첨부파일 3번),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방문청구 : 보건소 및 남악건강생활증진센터
- 온라인청구
○ 청구서류
1. 청구서(첨부파일 4번) 1부
2. 진료비영수증 1부
3. 진료비세부명세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