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3.02 14:10
- 등록자
- 조유선
- 조회수
- 285
○ 관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금)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1:40 (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