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안내('24. 10. 31.까지 신청)
- 작성일
- 2024.06.07 13:26
- 등록자
- 조유선
- 조회수
- 183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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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8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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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제8-1판)」_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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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판)」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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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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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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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으로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이 중단(2024. 5. 1.)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신청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로 안내드리니 미청구건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을 같이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서류 원본 제출)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28, 감염병관리팀 (우)58528
※ 우편 제출은 신청 마감일(2024. 10. 3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
□ 문의사항 : ☎061-450-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