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6.04.16 09:21
- 등록자
- 김다연
- 조회수
- 38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hwpx
123 hit/ 4.60 MB
담배 정의가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된 「담배사업법」개정(시행일 '26. 4. 24.)에 따라,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담배 규제 준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1. 담뱃갑 및 담배광고 건강경고 관련
2.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관련
3. 담배 광고 규제 관련
4. 금연구역 관련
5.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 참고1(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카드뉴스)
○ 참고2(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25. 12. 2.))
○ 참고3(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6. 2. 4.))
○ 붙임(「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