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단독 숙박 및 이용 불가 안내
- 작성일
- 2024.01.18 16:27
- 등록자
- 회산백련지관리자
- 조회수
- 135
※ 2024년 기준 :
2006년생 이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보호자가 상주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예약이 1건 이상인 경우 보호자는 1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법적 보호자(부모)의 허락 및 이용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만20세이상의 일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미성년자의 단독 숙박 및 이용 또는 보호자 미상주로 인하여 퇴소조치 되실 경우 이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용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