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산백련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안내
- 작성일
- 2021.12.09 14:22
- 등록자
- 회산백련지관리자
- 조회수
- 166
2021.12.5.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회산백련지 시설 일부에 한해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시설 : 다목적 생활관 (수석전시설) 및 수상유리온실
- 방역패스 예외 범위 : 18세 이하인자 [22년 3월 1일 (화) 이후부터는 11세 이하로 조정]
- 출입시 접종 증명 : 전자증명서(Coov앱, QR체크인),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PCR 음성확인자 (48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