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21.12.18~22.01.02, 16일간) 기간 캠핑장 예약 및 이용 안내
- 작성일
- 2021.12.17 13:09
- 등록자
- 회산백련지관리자
- 조회수
- 167
21.12.18~22.01.02 (16일간) 방역지침상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전국 4인) 내에서 예약이 가능한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캠핑장 모든 시설은 4명까지만 이용가능하며, 1인 1실만 예약 가능함[2실 예약시 강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4인 가족의 경우 예약자 신분증 제시하셔야 하며, 5~6인 가족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캠핑장 관리자에게 예약자와 동거 가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약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또한 예약자 및 동거 가족이외에 캠핑장 이용이 불가하므로, 제3자에게 양도.양수로 인계 받으신 분은 이용이 불가하며 퇴실조치 됨을 알려드리오니 캠핑장 예약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허락없이 이용 당일 예약자분들끼리 서로 자리 맞교환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