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 점검
- 작성일
- 2020.07.24 16:48
- 등록자
- 농관원 김희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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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안착으로 부정수급 방지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7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였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농관원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 준수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