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지원가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29 08:57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24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4. 5.(금)
- 전국 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 업 비 : 산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
○ 지원규모 : 전국 약 18,000여 가구
○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가구당 75만원 한도)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3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4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5순위 : 기초생활 수급가구
-6순위 :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복지사각지대 가구로 진행)
-7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제외대상
-주거급여'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수급자 – 자가 –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 대상가구로 간주)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문의처 :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061-4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