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세 홍보
- 작성일
- 2021.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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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납부기간 : 2021.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납 부 처 : 전국 금융기관
□ 무안군 2021년 주민세 코로나19 대응 주민세 감면 내용
○ 감면 근거 :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의4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세 감면
○ 감면 대상
- 2021년 8월(개인분) : 전체 세대 11,000원 전액면제
- 2021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 전체 사업장 세액의 50% 감면
- 2021년 (1월~12월) 주민세(종업원분) : 전체 사업주 세액의 50% 감면
☞ 문의 : 세무회계과 부과팀 ☎ 061)450-5373 (FAX 061)45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