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일
- 2023.04.03 17:29
- 등록자
- 세무회계과 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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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집중 신고·납부 기간,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하면 편리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하는 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안군은 세정 지원의 하나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군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처리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함경훈 세무회계과장은 재해손실 세액 차감 제도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제지원을 강조하면서 “4월 말 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될 시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061-450-52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