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

2014. 3. 10. 훈령 제3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는 무안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무안군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제공되는 영상 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1.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담부서는 안전총괄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할 것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범죄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9조(사전협의)
  1. 군수는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1.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시간 및 범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ㆍ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 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4.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5. 운영부서의 장은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안내판의 규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관리방침)
  1. 운영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운영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1.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1. 군수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2.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1.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군수 방침으로 정한다.
  4.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1.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1.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군수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시스템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1.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무안군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인력 확보 등)
  1.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무안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4.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관제요원의 근무)
  1.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관제하여 해당 기관 등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 보호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자 통제 등)
  1.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 하여야 한다.
  2.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군수는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수임)
  1.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군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1.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3.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총괄 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운영 부서장, 관할 지방경찰서 담당과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군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 무안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4조(영상정보 보호원칙)
  1.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수집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 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하거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나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1. 군수는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의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1.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