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11 15:17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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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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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신청서 및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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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치료내용 :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접수(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1번)
3. 진단서 1부
4. 입・퇴원확인서 1부
5. 진료비 영수증 1부
6.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추가서류
1.(등본상 출생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2.(사산 시) 사산증명서 1부
3.(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