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 홍보 리플릿
- 작성일
- 2016.10.07 13:55
- 등록자
- 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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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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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홍보 리플릿(환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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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 예정으로 홍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