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감염병 검사의뢰 안내서
- 작성일
- 2018.02.19 15:12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3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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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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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감염병 확인 검사 의뢰 및 결과 환류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료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의뢰하는 감염병 검사는
결과 판정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신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새롭게 개선된 온라인 검사의뢰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진단했거나 인지 한 경우’
법에(11조) 따라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 후,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