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 하반기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 작성일
- 2022.12.23 17:08
- 등록자
- 박소현
- 조회수
- 2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2022년 하반기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전남여성가족재단 면접시험
- 시험주관: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시험일시: 2022. 12. 26.(월) 13:00~16:30
- 격리자 시험 시각: 14:00~16:00
- 시험장소 및 방법: 전남여성가족재단(무안군 소재), 실기(보고서 작성) 및 면접 시험(화상으로 진행)
- 시험 방역 사항: 별도 독림된 시험장소(화장실 포함) 제공, 별도의 이동 통로, 방역용품 구비 및 시험 종료 후 방역소독 조치, 별도의 전자기기 및 시험지 제공, 화상 면접시험으로 진행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