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2.10 09:05
- 등록자
- 조유선
- 조회수
- 258
○ 관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 2.15.(수), 09:00 ~ 18:00
2.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3.4.(토) ~ 3.5.(일), 10:00 ~ 15:00
3.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30 ~ 10:50
4.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 ~ 13:50
5.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00 ~ 17:30
6.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2.25.(토), 10:00 ~ 17:20
7.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2: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