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작성일
- 2023.08.04 14:03
- 등록자
- 박소현
- 조회수
- 3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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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3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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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 비 용 : 무료(본인부담 없음)
○ 건강검진 방법
1. 건강검진 예약하기
: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전국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검진기관 검색: 공단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2. 웹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검사지 작성하기
: 웹 문진표는 1차 검진(생후 14~35일)부터, 발달선별검사지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작성가능
, 6차(생후 42~42개월) 검진시 귓속말검사를 실시 후 문진표 작성
○ 시 기 : 예방접종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니, 예방접종과 함께 건강검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1차(생후 14~35일)
- 2차(생후 4~6개월)
- 3차(생후 9~12개월)
- 4차(생후 18~24개월)
- 5차(생후 30~36개월)
- 6차(생후 42~48개월)
- 7차(생후 54~60개월)
- 8차(생후 66~71개월)
○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검진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대상 및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80%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받음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서류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결과안내문, 전문의가 발행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진료비영수증, 임급통장 사본
- 지원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