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3.09.01 15:51
- 등록자
- 임현진
- 조회수
- 25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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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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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전후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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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 침 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나. 개정사유 : 코로나19 감염증 등급조정(4급)에 따른 개정
다. 시 행 일 : 2023. 8. 31.(목)
○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 (선제 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판 참고
○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 (병실 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 (혈액투석 환자 관리) 관련 학·협회 최신지침 내용 반영
○ (사망자 관리)
○ (부록) 비말주의 권고 추가(의료관련감염병 표준예방지침(2017)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