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3.12.12 11:38
- 등록자
- 손숙희
- 조회수
- 314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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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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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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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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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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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15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