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관련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4.10.16 18:04
- 등록자
- 안숙희
- 조회수
- 199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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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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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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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판촉영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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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년 10월 17일부터
※ 2024. 10. 19. 시행일 이전 신고서류 접수받은 경우, 접수증 발급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 신고기준
1. 영업소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있을 것
2.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았을 것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시 제출
☐ 신고구비 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cpedu.com))에서 발급한 확인증(상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일치해야 함)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신고서(별지 제23호의2 서식)
4.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9. 수수료 10,000원(현금)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무안군보건소 4층 의약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문의) 의약팀 061-45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