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4.12.02 15:3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47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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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1.(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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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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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3.(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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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4.(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_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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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