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작성일
- 2010.03.08 14:35
- 등록자
- 이행숙
- 조회수
- 527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10년 4월 1일 ~ 1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 ①~④까지 모두 충족
①연 령 : 60세이상인 자
②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자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③치료관리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자
④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①치매 치료관리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
②치매진단서 발급비(연 1회를 초과 할 수 없음)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②지원대상자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치매진단서 1부.
④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
♣지원신청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신청(☎45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