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소기업 취업 희망근로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10.05.13 16:46
- 등록자
- 이미진
- 조회수
- 778
첨부파일(3)
-
한글파일 (최종6)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작성).hwp
157 hit/ 25.5 KB
-
한글파일 (최종5)희망근로 참여신청서(서식).hwp
198 hit/ 31.0 KB
-
한글파일 (최종4)2010 중소기업 취업 희망근로자 모집공고문.hwp
233 hit/ 22.5 KB
- 무안군 공고 제 2010-153호 -
「2010 중소기업 취업 희망근로자 모집」 공고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 취업지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0년 중소기업취업 희망근로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0. 6. 1 ~ 9. 30 (4개월)
○ 모집기간 : 1차 - 2010. 4. 29 ~ 5. 7 (9일간)
2차 - 수시 (모집인원 충원시까지)
○ 모집인원 : 10명
※ 모집인원의 50%인 5명을 대기자로 선발하여 결원시 순위에 따라 충원
○ 근로분야 : 노동부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의 신체건강한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의 직계가족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문 의 처
- 무안군 경제개발과 일자리창출담당 ☎ 450-5352, 5396
- 무안읍 산업개발담당 : ☎ 450-5719
- 일로읍 산업개발담당 : ☎ 450-5737
- 삼향면 산업개발담당 : ☎ 450-4287
- 몽탄면 산업개발담당 : ☎ 450-5780
- 청계면 산업개발담당 : ☎ 450-5802
- 현경면 산업개발담당 : ☎ 450-5616
- 망운면 산업개발담당 : ☎ 450-5839
- 해제면 산업개발담당 : ☎ 450-5862
- 운남면 산업개발담당 : ☎ 450-4481
붙 임 1. 2010 중소기업 취업 희망근로자 모집공고문 1부.
2. 희망근로 참여신청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