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개정)
- 작성일
- 2010.06.14 12:34
- 등록자
- 이행숙
- 조회수
- 56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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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3호】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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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1호】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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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며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②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증 치매환자, 만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 지원내용
① 치매 치료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월3만원 이내)
② 치매진단서 발급비(연 1회)
♣ 지원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무안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으로 제출 ☎ 450-5936(우편접수 가능),팩스(450-5597)
우편번호: 534-804 / 주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무안군청·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③ 치매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
⑥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증치매환자임이 명시된 진단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증빙 서류)
◈ 치매치료약제비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서식1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를 제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분은 (서식3호 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를 활용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