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0.07.08 16:44
- 등록자
- 안진영
- 조회수
- 56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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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하여
"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비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민간지원
매칭금 적립 - 탈수급 시 적립액 전액 지급
3. 지원조건
- 3년 지원후 탈수급시 전액지급, 탈수급 못할시 본인저축 및 이자만 지급
- 적립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붙임 :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