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작성일
- 2013.01.04 13:44
- 등록자
- 최선희
- 조회수
- 483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며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 치매 치료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
(월3만원 정액제 , 연간 36만원 이내)
3. 지원신청방법 : 무안군보건소에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4.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취)1부
② 치매 약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자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⑤ 지원 대상자 통장(사본)
☞ 기타문의 무안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450-5032